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력 제 27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주민등록지가 신고한 곳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날짜 : 2024년 7월 22일 ~ 11월 18일
  • 방법 : 비대면 및 방문조사

1) 비대면

 

날짜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방법 : 정부 24 어플

 

2) 방문

 

날짜 : 8월 27일 ~ 1월 15일

대상 :  미참여 및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 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원이라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아야합니다.

 

2.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이 의무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 했을 경우네는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득이하게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 시 최대 80% 까지 과태료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각 따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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