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력 제 27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주민등록지가 신고한 곳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날짜 : 2024년 7월 22일 ~ 11월 18일
- 방법 : 비대면 및 방문조사
1) 비대면
날짜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방법 : 정부 24 어플
2) 방문
날짜 : 8월 27일 ~ 1월 15일
대상 : 미참여 및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 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원이라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아야합니다.
2.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이 의무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 했을 경우네는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득이하게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 시 최대 80% 까지 과태료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각 따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방법, 지원금액 (0) | 2024.08.23 |
---|---|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 정보 및 교통 패스 (0) | 2024.08.20 |
2024 추석 기차표 예매 다자녀 할인 받는 방법 (0) | 2024.08.15 |
코로나 재유행 백신 접종 계획 (0) | 2024.08.09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120만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0) | 202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