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
1) 주거 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으로 인해 피해주택을 정산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임대료를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 & 거주 후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
✅ 경매 차익, 임대료 지원 등의 총합은 피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음
2) 이주 지원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 中 선택 가능
- 다른 공공 임대 주택 우선 공급 & 임대료 지원
-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 차감하고 남은 경매 차익 즉시 지급
3) 전세 임대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시에는 피해자에게 민간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 받을 수 있게 전세 임대도 선택지로 추가)
4) 사각지대 해소
- 신탁사기주택, 선순위 피해주택, 위반 건축물도 LH가 적극 매입
-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무상 거주 지원받을 수 있게 개정
5)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 대항력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
- 피해 주택 임차보증금 최대 금액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 (피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됨)
법안 실행 과정
법제 사법 위원회(심의) > 본회의(의결) > 공포(2개월 후 시행) > 국토부(피해주택 매입 & 지원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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