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나눠지며 대한민국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각각 다르며 균등분, 재산분으로 구분됩니다. 납부 방법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분 주민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내야 하는 세금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부 기간 : 8월 16일 ~ 9월 2일
2) 사업소분 주민세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
- 납부 기간 : 8월 1일 ~ 9월 2일
-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이택스 전자신고
3)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의 총 급여에 부과하는 세금
- 납부 기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이택스 전자신고
2. 서울시 주민세 납부 할인
서울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 (매년 7월 1일 기준) 에게 해당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신청 방법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모바일 앱 STAX,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신용카드 앱(신한 SOL Pay, 하나 Pay, KB Pay, 삼성카드)
- 전자송달만 신청 : 800월 할인
- 자동납부만 신청 : 800원 할인
- 전자송달+자동납부 모두 신청 : 1,600원 할인
✅ 서울시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제도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우편 비용을 절약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를 지난 해 나무 2,6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23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이용률 증가
3) 주민세 납부 방법
전용 계좌 납부, 스마트폰 납부, ARS(1599-3900) 납부, 인터넷 납부, 무인공과금기(CD) 또는 현금인출기(ATM) 납부
4) 주민세 환불 정책
환불 과정 : 환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검토 및 처리 > 환불 지급 > 환불 확인
※ 환불 정차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환불 신청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문의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절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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