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보 보기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 1) 주거 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으로 인해 피해주택을 정산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임대료를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 & 거주 후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 ✅ 경매 차익, 임대료 지원 등의 총합은 피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음 2) 이주 지원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 中 선택 가능 다른 공공 임대 주택 우선 공급 & 임대료 지원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 차감하고 남은 경매 차익 즉시 지급 3) 전세 임대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시에는 피해자에게 민간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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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5.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