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기1. 주민등록 사실조사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력 제 27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주민등록지가 신고한 곳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날짜 : 2024년 7월 22일 ~ 11월 18일방법 : 비대면 및 방문조사1) 비대면 날짜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방법 : 정부 24 어플 2) 방문 날짜 : 8월 27일 ~ 1월 15일대상 : 미참여 및 중점 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장기 거주 불명자복지 취약 계층사망 의심자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원이라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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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16:09